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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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취소소송 승소]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 인정 받지 못한 부분을 2심에서 대부분 승소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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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23-03-20 11:03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대에서 유격훈련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허리 통증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훈련까지 참가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역 이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3개의 상이처에 대하여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 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의 상이처 중 L5-S1 부위만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L4-L5, L3-L4는 보훈보상자 요건에도 비해당 한다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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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진료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 하고 의뢰인과의 대면 상담을 통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L4-L5에 대하여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논의 끝에 신체 감정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것으로 정하고 2심까지 법무법인 AK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2심의 신체 감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편은 아니었으나, 1심의 신체 감정 결과와 치밀하게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득이 될만한 요소들을 찾아내었습니다. 특히 최후 변론 기일에 재판부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에 있어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 법리에 주목하는 것을 포착하여 그 부분을 자세히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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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2심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인용하여 가장 핵심인 L5-S1, L4-L5 등 2곳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현재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충족 여부를 심사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 판결 이후에도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유의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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