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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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의뢰인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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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2-09-21 17:35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경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1년 뒤 동료근로자가 사고 당시 의뢰인이 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기한 재심사 청구까지도 기각당하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법무법인 AK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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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질병의 발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받아온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진료기록에 대해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에 적용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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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적용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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