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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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가 주장하는 유책사유를 반박하여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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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1-06-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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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배우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녀와 함께 가출 한 후 일방적인 이혼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지만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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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재산의 증여에 어떠한 기여와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고 이것은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와 방임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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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그 후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아래 서로 간 재산분할 및 자녀 면접 교섭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결과 많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던 상대방은 저희 법무법인 AK가 제시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받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키는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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