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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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형사합의]주식리딩사기 피해자의 형사고소 대리 후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및 변호사 보수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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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6-03 11:4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날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리딩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문자로 받고 호기심에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80~300%에 이르는 고수익 및 짧은 기간 내의 단타가 성공할 것임을 보장받아 주식 리딩 명목으로 0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약속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오히려 손해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들은 이미 의뢰인에게 주식리딩을 해주었으니, 환불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낸 주식 리딩비의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환불 절차를 회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측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의뢰인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찾아와 사기 고소를 문의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카드로 결제한 돈은 재빨리 취소하여 주식 리딩비 중 일부는 되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에서는 우선 의뢰인에게 주식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움을 명확히 안내하였고, 대신 당초부터 주식 리딩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하였던 점에 집중하여 주식 리딩비에 대한 사기 고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 0000만 원의 주식 리딩비에 한정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의 요청 사항에 따라 주식 종목의 손해 역시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소장이 접수되고, 풍부한 경험과 확실한 법리를 앞세운 법무법인 AK의 고소대리 앞에 피의자들은 이대로 가면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여 부리나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에 법무법인 AK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피의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법무법인 AK는 고객이 카드사에서 환불을 받은 금액 외에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뢰인이 우리 법인을 선임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피의자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변호사비는 줄 수 없다는 둥 모두 사기로 인한 손해는 아니라는 둥 하며 금액을 깎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피의자들이 유죄로 인정되기 충분한 법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속되도록 본 법무법인의 모든 역량을 다해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사로 피의자들에게 의뢰인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관철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법무법인 AK를 상대로는 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의자들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남은 환불 금액 전체에 변호사비까지 모두 보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사기로 입은 손해는 물론 소모된 변호사비까지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동욱 변호사

안종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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