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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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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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5-30 13:4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년 전에 상대방은 A와 불륜관계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고 2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가 제출한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보현 대표

정다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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