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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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혐의없음)]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를 받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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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5-28 13:0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3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인 오락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돈을 지급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이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상대방의 어머니가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한 사실을 제시하며 상대방이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상대방과 분배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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