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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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 연인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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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5-07 14:06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연인(상대방)과 의뢰인의 집에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통상 연인관계에서는 화가 나 집을 나가는 이성 친구를 만류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해서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실로 볼 때,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안종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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