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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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검찰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기 등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이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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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3-1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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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초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고 이에 관련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 중 주범에 동조했던 이들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했던 피의자들의 엄벌을 구하고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후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공모 후 정해진 역할 분담을 각자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점.

둘째, 주범의 경우, 이미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되었던 점

셋째, 피의자들이 가담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기의 범의 없이 그저 주범이 지시하는 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하는 등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나 단순히 범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쉽사리 단정지어서는 안되는 점 등을 항고 이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고등검찰청(항고청)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검찰청(원청)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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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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