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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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항소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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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3-07-03 10:3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고 해당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36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집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피해자의 피해 또한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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