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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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와 성매매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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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4-22 10:12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여자 친구에게 빼앗겼고여자친구가 이를 경찰서에 그대로 제출하여 그 핸드폰 안에 있던 성관계 영상들과 성매매 관련 증거 들이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황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와 성매매에 관한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본 사안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였고증거들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황에서 선임하는 바람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건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고수사기관의 재량으로 불송치 결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신속하고 적절한 업무 진행으로 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졌기에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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