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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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인터넷상에서 성적수치심을 주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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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3-06-29 18:27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과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에 한 표현이 자칫 성범죄 전과로 남을 뻔 하였지만 법무법인 AK의 조력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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