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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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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2-01-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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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만 20세인 2017년부터 2018년 동안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8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압수수색까지 벌어지고‘N번방 사건’이후 아청법 위반죄에 대하여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뉴스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AK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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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기에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이제 막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벌어진 점, 압수물에서도 다른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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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의뢰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취업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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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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