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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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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3-03-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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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은 31일 박기범 자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AK 본사를 방문해 대한체육회 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체육회노동조합 제18대 집행부 출범(2023년 2월)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 및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제18대 집행부 임기 종료일(2024년 12월)까지 법무법인 AK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해당 법무법인의 최저 기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성하 제18대 대한체육회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단가의 법률서비스 수단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조합원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AK 안종오 대표 변호사 및 박기범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법인에서 보유한 인적ㆍ법률적 전문성으로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업무 수행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노동조합 제18대 집행부는 노사 간 상생과 화합을 주요 가치로 두고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출범식에 접수된 쌀 화환 등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1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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