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 표절한 직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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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38 이백서른여덟번째기사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 없이 변경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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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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