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근로자가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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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37 이백서른일곱번째기사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 통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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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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